정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29% 감소 성과
정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무력화…운영자 32명 검거 정부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가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범정부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해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전
정책브리핑정부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을 강화한 결과, 활성화된 불법사이트가 29%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해외 서버 이용 사이트까지 차단하며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총 27억 원을 몰수하는 등 대응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단순 삭제를 넘어 재유포 및 확산을 근원적으로 막는 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어 피해자 보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다만,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 변경 등으로 계속 출몰함에 따라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추적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성착취물 재유포 및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에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가 29% 감소(6683개→4736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통합 대응 실적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임시 서버를 악용해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한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계된 활동을 단속하여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총 1760억 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되었다.
기술적 대응 측면에서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해 기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15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CDN 380개에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나 수사기관이 직접 접속하여 증거수집 및 원본 삭제 등 조치가 가능한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